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국세청장, 다스 증여세 부과 요구에 "심도있게 검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에 심판·심사청구 통합 결정 권한 없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판단한 다스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장, 다스 증여세 부과 요구에 "심도있게 검토"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증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1심 판결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 만큼 이상은 씨 등이 가진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도 국세청이 간과한 만큼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국세청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있다면 구성원의 하나로 참석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행정 불복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납세자는 과세 고지서를 받은 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이의 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으로 나뉜 과세 불복절차를 통합·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국세청 관리 차명재산 1조5000억여원…삼성 5조원은 불포함"

      국세청이 사후 관리 중인 차명재산이 지난해 기준으로 1조5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세청이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국세청 관리 차명재산은 총 7천573건으로 규모는...

    2. 2

      국세청장 "MB 조세포탈 법에 따라 처리"…고발 시사

      K스포츠재단 청산 거부 논란에 "세법상 의무 위반하면 세금 추징"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국세청의 고발 처분이 없어 공소 기각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한 ...

    3. 3

      국세청 "부동산탈세 정보수집 확대…고액학원 조사 강화"

      역외탈세에 조사역량 집중…납세자보호조직에 조사팀 교체 명령권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불법대부업자, 고액학원 등 서민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