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중 소수 전문가를 뽑는 지역외교 분야와 외교전문 분야 선발 과정에서 내년부터 '논문형 필기시험'이 없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반외교 분야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는 전문가 선발을 위해 기준에 맞는 경력·학위가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올해 시험에서는 일반외교 37명, 지역외교 6명, 외교전문 2명을 선발했다.
인사처는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 응시자의 경력·학위 요건과 면접시험을 강화하는 대신 논문형 필기시험을 없애 현장에 밝은 특수지역 전문가와 특정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유치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차 논술형 필기시험이 서류전형으로 바뀌고 면접시험에 특수지역이나 특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면접이 추가되며, 3차 시험 불합격자에게 다음 회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조항을 적용해주지 않는다.
응시요건의 경우 관리자 경력은 2년에서 3년으로, 일반 경력은 7년에서 10년으로, 석사학위가 있는 경우 석사+2년 경력에서 석사+4년 경력으로 기준을 높이지만, 수험생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유예 후 2021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