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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산업, 45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동반성장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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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왼쪽에서 7번째)를 비롯한 대림산업 경영진과 협력회사 대표단이 공정거래 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왼쪽에서 7번째)를 비롯한 대림산업 경영진과 협력회사 대표단이 공정거래 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대림산업 주요 협력회사 45곳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하도급법 준수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협력회사와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오른쪽)와 이석무 일우건설산업 대표(왼쪽)가 공정거래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오른쪽)와 이석무 일우건설산업 대표(왼쪽)가 공정거래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대림산업은 건설자재관련 하도급 계약과 일반 용역 계약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한다. 협력회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구매하는 계약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협력회사는 판로확보에 대한 부담 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고,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대림산업은 보고 있다. 현장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한다.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49%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대림산업은 지난 1일엔 동반성장 전담팀을 신설했다. 기존에 실천 중인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이다. 대림산업은 2014년 7월 건설업계 최초로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1차 협력회사가 부담하던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 노무비닷컴의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직접 자금지원 500억원과 상생펀드 운영금 500억원 등 총 1000억원규모의 자금을 조성했다. 협력 회사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수행능력 중심으로 협력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저가심의제도도 시행 중이다. 저가 심의는 예산 대비 86% 이하 입찰자에 대해서 가격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협력회사의 경영·운용 능력 육성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을 제공하고 노무, 품질,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업무분야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각 사가 어려운 국내 건설경기 극복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단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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