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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노인혐오 우려… '존엄한 노후' 보장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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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노인의 날' 맞아 성명 발표
    인권위원장 "노인혐오 우려… '존엄한 노후' 보장 노력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일 노인의 날(10월 2일)을 하루 앞두고 "노인이 완전한 권리 주체로 인식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우리 사회는 고령화 문제를 여전히 경제적 관점이나 사회문제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노인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노인이 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여정"이라면서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 청장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간 소통의 문제가 맞물려 노인 세대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노인혐오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권위는 학대·자살·빈곤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노인 간 돌봄, 황혼 육아, 세대 갈등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노인 세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노인 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동력으로 승화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2000년 처음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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