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 처리, 정쟁으로 지연
재판관 7명 돼야 사건 심리
심판 정족수 못채워 재판 못해
30일 국회와 헌재에 따르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헌재는 열흘 넘게 사건 심리 정족수에 못 미치는 6인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심리를 위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금으로선 심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재판 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헌법재판관은 총 9인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세 명씩 추천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은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없지만 국회 추천 인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몫으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동시에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 바른미래당 몫인 이영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미 마쳤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 등을 들어 본회의 표결에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일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도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마당에 김 후보자만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여야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헌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헌재 파행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맞서는 두 후보자 처리를 뒤로 미루고 바른미래당 추천인 이영석 후보자부터 표결하자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행정정보 유출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입법부에 의한 헌재 무력화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