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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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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오후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27일 오후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날 저녁 8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한 원 지사는 밤 11시 30분쯤 조사실을 나서면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발된 사건들이 취하되지 않았고 이제 수사 기한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고발됐던 것들을 조사 안 하고 정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원 지사는 "조사 내용에 대해 일일히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원 지사를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원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5월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학교 졸업 동문, 학원 교사, 농업 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마련하고 자신의 공약과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과 민주당 도당은 원 지사가 당시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한여름 힘을 모아서 가게마심예(갑시다)"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발언이 지지 호소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원 지사에 대해 발언 의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이 혐의 외에도 허위사실 공표 2건, 사전선거운동 1건, 뇌물수수 1건 등 총 5건을 고발당했다. 나머지 4건은 28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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