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해고예고수당 반환 안 해도 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 첫 판결…"해고예고 의무 어겨 지급한 수당, 해고 적법성과 무관"
    "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해고예고수당 반환 안 해도 돼"
    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는 이미 받은 해고 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수당'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광주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소장 장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 예고수당은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 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돈이지, 해고가 적법한지, 유효한지와 관계없다"며 "해고가 무효가 돼 복직했더라도 노동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5월 장씨를 주택법 시행령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71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장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해고무효 결정을 받아 복직하자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씨가 지급받은 해고 예고수당은 해고가 무효가 돼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해고 예고수당은 해고 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장씨가 해고 예고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검찰, 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청구…"후배 진술 확보"

      검찰이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선 첫 움직임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3차장검...

    2. 2

      대법 "턱수염 길렀다고 기장한테 비행정지는 부당"

      턱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기장에게 한 달 가까이 비행기회를 주지 않고 월급을 깎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및 부당감급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

    3. 3

      '대법 기밀 불법반출' 압수수색영장 기각…그사이 문건은 전부 파기

      유해용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나흘 검토 끝에 세 번째 기각검찰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 묻겠다" 강력 반발…사법부 조직적 증거인멸 수사법원이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더기로 불법 반출한 전직 고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