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물이 가짜라고?… 경찰 '집값 담합' 허위신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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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장터에 올라온 정상적 부동산 매물을 가짜라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담합행위에 대해 경찰이 20일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집값담합을 위해 정상매물을 가짜라며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무기한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의 단속대상은 집값이 급등한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이 중심이다. 경찰은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담합한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이를 신고해 매물을 내리게 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정상매물을 가짜라고 신고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6월 포털사이트 부동산 코너에 올라온 아파트 매물을 허위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격담합을 벌인 공인중개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입건되기도 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소비자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경찰 관계자는 이날 “집값담합을 위해 정상매물을 가짜라며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무기한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의 단속대상은 집값이 급등한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이 중심이다. 경찰은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담합한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이를 신고해 매물을 내리게 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정상매물을 가짜라고 신고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6월 포털사이트 부동산 코너에 올라온 아파트 매물을 허위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격담합을 벌인 공인중개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입건되기도 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소비자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