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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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례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되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은 다른 규제개혁, 민생·경제 법안과 함께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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