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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메르스 확진 환자 완치 판정…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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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3년여 만에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확진 후 열흘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메르스 확진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자 A씨(61)는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최근 의료진이 A씨의 메르스 증상이 사라진 것을 보고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확인 검사가 진행됐다. 두 번 모두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A씨는 이날 오후 격리가 해재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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