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경제단체, 최저임금 개정 반대 `한 목소리`…"현행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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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경총과 대한상의, 무협, 중기중앙회 등 10여개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의사를 나타내며 현행법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18일 한국경총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이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를 통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요구한 데 이어 경총과 상의 주요 경제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실제 근로한 시간인 `소정 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약 174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수당에 따라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판단 때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하지만 주요 경제단체들은 "유급처리 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인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라며 "본질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폭 이상 충족하게 되는데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잣대로 인해 적법한 기업의 임금 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애로를 토로했습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물론 이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행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들을 지속 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한국경총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이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를 통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요구한 데 이어 경총과 상의 주요 경제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실제 근로한 시간인 `소정 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약 174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수당에 따라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판단 때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하지만 주요 경제단체들은 "유급처리 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인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라며 "본질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폭 이상 충족하게 되는데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잣대로 인해 적법한 기업의 임금 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애로를 토로했습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물론 이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행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들을 지속 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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