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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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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13억원 이상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과 배치되는 법안이어서 주목된다.

    채 의원이 발의한 경제활력 3법에는 △1주택자에게는 집값에 관계없이 종부세 납부를 면제해주고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늘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안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을 현행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채 의원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1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 세 부담을 가중시킨 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유인은 담지 못했다”며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세수만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유인이 커진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을 통해 생긴 자금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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