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피싱 사기 첫 적발…거래인증 정보 빼내 9억원 빼돌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대표가 회원들을 꼬득여 보유한 암호화폐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계좌를 직접 해킹해서 암호화폐를 빼돌린 사건들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개인정보를 알아내 빼돌린 것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암호화폐 '리플' 9억원 상당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로 D거래소 대표 A씨(33)를 구속기소, 프로그래머 B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일본 E거래소 운영자 C씨(일본인)를 기소중지하고 일본 수사기관과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검거할 계획이다. 리플이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2012년 최초 발행된 후 유통되고 있는 암호화폐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전체 시장규모 3위를 차지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암호화폐 정식 이관사이트를 모방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D거래소사이트와 C씨가 운영하는 E거래소사이트의 대량 암호화폐 보유 회원들 중에서 강화된 인증절차 없이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회원들에게 ‘보유 암호화폐를 이관하지 않으면 향후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가짜 사이트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탈취 정보를 이용해 올해 1월까지 피해자 61명으로부터 총 239만여리플을 빼돌려 현금 9억여원을 편취했다.
현재 A씨는 범죄수익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보유 암호화폐나 현금 잔고가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밖의 피고인 재산에 대해서는 현행 범죄수익환수법상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암호화폐 '리플' 9억원 상당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로 D거래소 대표 A씨(33)를 구속기소, 프로그래머 B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일본 E거래소 운영자 C씨(일본인)를 기소중지하고 일본 수사기관과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검거할 계획이다. 리플이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2012년 최초 발행된 후 유통되고 있는 암호화폐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전체 시장규모 3위를 차지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암호화폐 정식 이관사이트를 모방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D거래소사이트와 C씨가 운영하는 E거래소사이트의 대량 암호화폐 보유 회원들 중에서 강화된 인증절차 없이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회원들에게 ‘보유 암호화폐를 이관하지 않으면 향후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가짜 사이트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탈취 정보를 이용해 올해 1월까지 피해자 61명으로부터 총 239만여리플을 빼돌려 현금 9억여원을 편취했다.
현재 A씨는 범죄수익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보유 암호화폐나 현금 잔고가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밖의 피고인 재산에 대해서는 현행 범죄수익환수법상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