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1073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1028억7400만원은 환수됐지만 45억원 가량은 아직도 공단에 돌아오지 못했다.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연금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뜻한다.
연도별 과오급금 규모는 2011년 81억1400만원 이후 2017년 110억6200만원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과오급 건수도 1만4500건에서 2만528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과오급 금액과 건수는 각각 58억8200만원, 1만1995건으로 집계됐다.
10년 간의 과오급금 발생 유형을 보면, 총 19만1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수 소멸시효(3년)가 만료돼 영영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도 총 11억2900만원(972건)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과오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과오급 금액과 건수의 절대치는 증가하고 있지만, 연금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한 발생률은 줄어들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2011년 0.083%이던 과오급 발생률은 2014년 0.062%, 2017년 0.058%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과오급 발생률이 낮다고도 강조했다. 2016년 기준 공단의 과오급 발생률은 0.66%로 나타나 영국(0.1%), 미국(0.21%), 캐나다(0.25%) 보다 낮았다.
공단 관계자는 "수급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30일 이내 행정기관에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자진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과오급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외부 공적자료 입수를 확대하고 입수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현장확인 조사도 철저히 해 과오급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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