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혼례비용 500만원까지 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4년부터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서만 본인 또는 가족 혼례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용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이 제외된 데다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는 면세자여서 제도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5년 만에 폐지됐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서 결혼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일부나마 덜어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이 제외된 데다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는 면세자여서 제도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5년 만에 폐지됐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서 결혼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일부나마 덜어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