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88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최근 검찰에 보냈다.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의 사용자성(사업주 여부)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실상 한국GM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전체 생산 공정에 종속돼 일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중간 수사 의견을 검찰에 보낸 상태로 검찰이 이를 검토해 보강 수사를 지휘하거나 송치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릴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인천북부지청은 올해 6월부터 부평공장 사내 1∼3차 협력업체 21곳 소속 근로자 900여 명을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고용부는 앞서 한국GM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774명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해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한국GM에 내린 바 있다.
사측은 그러나 수백억원의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