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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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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동안 집도…환자 뇌사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다 의료사고를 내는 드라마 속 장면이 실제로 벌어졌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씨(46)를 구속하고, 직접 시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36)도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씨가 집도한 수술은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 어깨뼈의 바깥쪽 끝부분을 깎아내 평평하게 다듬는 ‘견봉 성형술’이다. B씨는 의사 대신 수술실에 들어가 1시간에 걸쳐 어깨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절개부터 시술까지 대부분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마취 후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디.

    경찰은 내시경 의료기기에 붙어 있는 소모품을 병원에 판매하는 영업사원인 B씨가 영업을 위해 이 장비를 사용하는 해부학회 등에 참석해 절개법을 배우고 수술실에 들어가 어깨너머로 수술을 배운 것으로 보고 있다. B씨가 1시간 동안 수술을 집도할 때 A씨는 외래진료 등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외래진료를 위해 장비를 다룰 수 있고 ‘을’의 위치에 있는 B씨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이전에도 아홉 차례 수술실에 들어간 영상을 확보하고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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