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건강검진기관 평가서 3회 연속 '미흡' 받으면 퇴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복지부 입법예고…평가 고의 회피해도 지정취소 처분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3회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으면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검진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와 부실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먼저 교육·자문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평가하도록 했다.

    지금은 교육·자문을 하지만 재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

    미흡 등급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1회는 '경고', 연속 2회는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회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미흡 등급에 대해 교육·자문 이외의 특별한 행정처분이 없었다.

    복지부는 평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지정취소'로 처분 강도를 높인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한다.

    지난 1차(2012∼2014년)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년)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는 우수(9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에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건강검진기관 평가서 3회 연속 '미흡' 받으면 퇴출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건강검진도 카톡으로 예약·결제한다

      카카오와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이 카카오톡으로 건강검진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챗봇(채팅 로봇)을 선보인다.양측은 3일 업무협약을 맺고 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센터의 정보 검색, 예약, 결제 등을 처리하는 챗봇을 공...

    2. 2

      ”성심당 동행 구해요“…임산부 프리패스 악용 사례 잇따라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임산부는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하도록 '임산부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하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성심당 임산부 패스 창조경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임산부라고 밝힌 A씨는 "케이크 말고 롤케이크 사러가는데 혹시 케이크 필요한 사람 중에 직접 은행동으로 사러 갈 사람 있냐"며 "제가 임신부라 하이패스 가능해 줄은 안 서고 입장하고 따로 계산 줄만 서면 된다"며 동행하는 대가로 2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케이크 필요하신 분 동행해 드린다"며 "병원에 들렀다가 은행동 성심당에 갈 생각이다"라고 적었다.  성심당은 이달 23일부터 겨울 시즌 한정 메뉴인 ‘딸기시루’ 케이크 판매를 시작하면서 대기 시간만 4~5시간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대기하지 않고 바로 입장이 가능한 ‘임산부 프리패스’를 악용한 사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진정한 창조경제”, “이러다가 임산부 혜택 없어지겠다”, “돈을 내고 새치기하는 것” 등의 반으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성심당은 '임산부 프리패스'를 도입했다. 임신부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제도로 임신부 본인과 동반 1인까지 적용된다. 매장에서는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 수첩을 지참한 후 신분증과 대조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3. 3

      전 아이돌 멤버, 외국인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확정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돼 그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