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비례대표 후보도 체납·전과 공개' 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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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도 재산·병역·세금 체납·전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의 재산상황과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의 인적사항을 담은 후보자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진·성명·학력·경력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산이나 병역, 세금 체납, 전과 등은 게재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은 이 부분을 수정했다.
심 의원은 "비례대표는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특성이 있으나, 정당민주주의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당의 자정능력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현행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의 재산상황과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의 인적사항을 담은 후보자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진·성명·학력·경력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산이나 병역, 세금 체납, 전과 등은 게재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은 이 부분을 수정했다.
심 의원은 "비례대표는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특성이 있으나, 정당민주주의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당의 자정능력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