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과세 놓고 '갑론을박'… 유럽은 연내 '디지털稅' 확정
"세금 한 푼 안내는 구글
이대로 두면 안된다" 공감
"소비자에 稅 전가" 반론도
유튜브 넷플릭스 등 세금을 내지 않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이들에게 과세할 수 있는 일명 ‘구글세’에 대한 논의는 유럽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구글세 도입을 모색하는 토론장이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국제조세협회(IFA) 연차총회’에서 펼쳐졌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움직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확대하거나 디지털 거래 소득을 원천세가 아니라 다른 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패널로 참석한 진얀 리 캐나다 요크대 어스구드홀 로스쿨 교수는 “캐나다는 비거주자(해외 기업)가 캐나다에서 소득을 올리면 원천 징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기업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열띤 토론도 벌어졌다. 발레르 모탈리에 유럽위원회 세금 정책 책임자는 “현 조세 제도는 과세도 어렵고 조세 회피도 쉬운 데다 기업 간 공정한 경쟁마저 방해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새로운 조세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업체가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세금 문제를 올해 말까지 결말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빌 샘플 마이크로소프트 세금정책 조언자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디지털 업체들이 세금에 대응해 가격을 올림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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