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내 기업이 유튜브와 광고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의 아일랜드법인이기 때문이다. 국내법상 계약체결이나 상품 전달 등과 관련한 서버를 두지 않은 디지털 업체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는다.

구글세 과세 놓고 '갑론을박'… 유럽은 연내 '디지털稅' 확정
유튜브 넷플릭스 등 세금을 내지 않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이들에게 과세할 수 있는 일명 ‘구글세’에 대한 논의는 유럽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구글세 도입을 모색하는 토론장이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국제조세협회(IFA) 연차총회’에서 펼쳐졌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움직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확대하거나 디지털 거래 소득을 원천세가 아니라 다른 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패널로 참석한 진얀 리 캐나다 요크대 어스구드홀 로스쿨 교수는 “캐나다는 비거주자(해외 기업)가 캐나다에서 소득을 올리면 원천 징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기업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열띤 토론도 벌어졌다. 발레르 모탈리에 유럽위원회 세금 정책 책임자는 “현 조세 제도는 과세도 어렵고 조세 회피도 쉬운 데다 기업 간 공정한 경쟁마저 방해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새로운 조세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업체가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세금 문제를 올해 말까지 결말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빌 샘플 마이크로소프트 세금정책 조언자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디지털 업체들이 세금에 대응해 가격을 올림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