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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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이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면서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폭염에 따른 피해자도 법에 따른 시설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일 이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최대 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적용 대상은 우선 폭염주의보 이상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온열질환 사망자로 폭염과 연관짓기 어려운 단순한 온열질환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금은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온열질환 사망자로 집계되는 만큼 행안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온열질환 사망자 판정 기준도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해 세부적으로 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농가 등의 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 등으로 보상이 가능한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염 피해는 온열질환 피해자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온열 질환은 고온 환경에 노출돼 열 때문에 생기는 응급질환이다. 열사병, 열실신, 열피로 등이 포함되며 햇볕에 노출돼 발생하는 온열 질환을 '일사병'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집계가 시작된 5월20일부터 8월18일까지 436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7월 이후 45명이 숨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