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청 직원 A(46) 씨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 송치됐다.
A 씨는 지난달 논란이 됐던 '박카스 일베' 사건의 사진의 촬영자이자 최초 게시자다. '박카스 일베' 사건을 촉발 시킨 B(27) 씨는 A 씨의 사진을 다운로드해 일베 사이트에 올리면서 자신이 한 것처럼 글을 게재했다.
일베 이용자들은 "70대 할머니를 성매매한 후 성인사이트에 올린 것은 서초구청 공무원이고, 이 사진을 다운 받아 올린 일베 회원은 다른 사람"이라며 "하지만 언론사랑 사람들이 '서초구청 공무원(성매수자)=일베 회원'이란 프레임을 씌어가면서 일베 사이트 차단을 청와대에 건의 중"이라고 억울한 기색을 드러냈다.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최초 유포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성인사이트 떠도는 야한 사진을 일베에 올린 죄 밖에 없다"는 것.
또 다른 이용자도 "일베를 통해 공무원 하나가 퇴출됐다"며 "박카스 할매 퍼온 회원이 애국자"라는 의견을 게시했다. 또 A 씨가 체포된 것에 대해선 "남자라서 체포됐다"며 "그 나이 먹고 성매매한 여자도 잘한 거 없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몰고간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A씨는 7월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C 씨를 만나 성관계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 씨의 주요 부위가 노출된 신체 등을 7차례 촬영했다. 이후 자신이 가입했던 음란 사이트에 사진과 성매매, 성관계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 글을 게재했다.
이 일로 A 씨는 서초구청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초구청은 서울시에 A 씨의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일베에 A 씨의 사진을 올린 B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