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 통해 파악한 실명 자료, 교회집사에 전달…단체대화방에 전파
"피해자 2차 피해 심각"…검찰, 해당 직원·집사 영장청구
법원 직원, 이재록 목사 성폭행 피해자 명단 유출… 구속영장
법원 직원이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명단을 유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의 한 법원 직원 A씨와 만민중앙성결교회 집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회 신도인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 목사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같은 교회 집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교회 신도 100여명이 등록된 단체 대화방에 이 정보를 전파했고, 피해자들의 실명은 물론 증인신문 관련 사항 등이 순식간에 교회 신도들에게 퍼졌다.

이 목사의 재판을 맡은 법원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들의 증인신문관련 사항 등은 철저하게 비공개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A씨는 이 목사 재판에 직접 관계된 직원이 아니었는데도 법원 내부망의 사건검색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법원 측의 피해자 신변보호는 허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악의적 소문으로 고통을 받고 그 와중에 실명까지 유포되자 두려움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목사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들을 간음이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