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통계의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계청은 행정자료에 기반한 소득 데이터베이스(DB)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영 통계청 복지통계과 서기관은 이날 국가통계발전포럼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가계조사 효율화 방안'과 관련한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서기관은 "가계동향이나 가계금융복지 조사 등 가구 단위 조사의 정확성을 높여 통계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행정자료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자료 연계를 위해서는 조사개념과 일치하는지, 목적에 맞는 행정자료가 있는지, 결합을 위한 개인이나 가구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결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도 소득통계를 낼 때 11개국은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혼용하고, 2개국은 행정자료만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등은 소득등록부 형태로 소득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통계청은 가계소득 통계 작성 시 근로소득은 국세청의 근로소득(원천/연말/종합분) 행정자료를, 사업소득은 국세청의 사업소득(원천/연말/종합분) 행정자료를, 재산소득은 국세청의 금융소득(원천/종합분), 임대소득 행정자료를 각각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나 자동차세,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공단의 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 활용도 추진 중이다.

김 서기관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보완 결과, 60세 이상, 1분위 가구의 금융소득 보완 효과, 무응답 보완 효과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자료 활용의 장점으로 항목 무응답과 측정오차 축소에 따른 정확성을 꼽았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행정자료의 생산 시점이 조사 시점과 다르고, 목적과 개념이 불일치하며, 결합할 때 자료처리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김 서기관은 "항목 간 균형성 유지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추가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소득의 경우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등록부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등록부 자료를 구축하면 무응답을 대체하거나 조사오류를 수정하는 데 효과가 있고, 표본추출 시 고소득자 가구를 고려해 사후 가중치 조정에 활용하는 등 소득통계의 대표성과 품질이 월등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해 소득, 부채 자료 보완을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품질을 개선 중이고, 정부가 가구에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복지혜택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를 작성 중이라고 그는 소개했다.

아울러 2017∼2018년 근로사업소득, 2018∼2019년 연금퇴직소득, 2019년 이후 재산공적이전소득 등 활용도가 높은 소득항목부터 단계적으로 행정자료 기반 소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