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극단적 선택과 성폭행·학교폭력 연관된 정황 없어"
여중생 사망사건… 남학생 5명 성폭행·명예훼손 혐의 인정
인천 한 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을 과거 성폭행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5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또 여중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B군 등 남학생 3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 2명은 2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C(13)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 3명은 5월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과 PC방에서 친구들에게 C양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이 지난달 20일 연수구 한 주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앞서 유족들은 C양이 성폭행과 학교폭력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A군 등 2명은 경찰에서 "C양을 성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C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C양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해 B군 등 3명이 C양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B군 등 3명도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 등 3명이 한 발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이들 발언 역시 C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군 등 5명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