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온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대폭 강화됩니다.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경기침체 속에서도 대규모 투자, 고용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 정책에 동참해 온 재계는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38년만에 대대적으로 손을 댄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2가지입니다.

중대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유물인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검찰도 기업 담합 인지 수사가 가능해 지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한층 타이트해지는 것입니다.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논란, 기업 봐주기 의혹 속에 권한을 검찰로 분산시키고 재벌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지만 재계는 높아진 ‘사법 리스크’에 속만 앓고 있습니다.

사익편취 사전규제가 확대되면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이 세 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마저 눈치를 봐야하지만 재계는 최근 분위기상 하소연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전속고발권 빗장이 풀리면 반기업 정서의 단체와 개인은 물론 경쟁기업간 음해성 고소·고발전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축이 불가피한 경영 부담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사실 어떤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다. 공정위와 검찰이 수사 고발권 가지고 가게 되면 검찰 쪽에 시민단체 반기업 정서 가지고 있는 단체들 위주로 고발 남용될 우려 크다”

일감 몰아주기 기업의 총수지분 기준을 20%로 일원화한 것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천문학적인 지분을 팔아야 하는 데 비용손실은 물론 최근 투기 자본들의 기업인수 시도와 제반 요구 수준을 감안하면 뒤따를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고용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성의를 보이며 대규모 투자, 신규 채용에 나섰지만 오히려 기업 옥죄기 일변도 정책에 재계 곳곳에는 볼멘소리로 가득합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 등 재계에 민감한 정책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감시 수위와 규제대상을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실효성과 시기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현행 규제 유지하면서 법원이나 공정위의 의결, 판례로 든 어느 정도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기준이 정립된 이후 규제 확대, 강화를 하더라도 해야”

이미 지주사로 전환한 곳과 진행형인 기업들간 형평성 문제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수직계열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일부 대기업과 건설사 등은 대응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의 주체 격인 기업들이 정작 기업관련 정책에서는 외면당하며 ‘재계 패싱’ 논란마저 불거지는 가운데 입법과정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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