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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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별검사팀이 27일 드루킹(김동원) 댓글조작 관련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기록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사건 연루 증거로 내세웠다.

김 지사가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 '산채'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직접 봤다는 흔적이 디지털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시연회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는 김 지사의 주장을 뒤집을 물증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파주 출판사를 찾았을 때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참관했고, 킹크랩 사용을 허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시연회 내용이 기술된 '20161109온라인정보보고' 등의 문서도 드루킹의 USB에서 확보했다. 김 지사가 방문한 날 작성된 이 문서에는 드루킹이 이끈 단체 '경인선'과 킹크랩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특검은 시연이 이뤄졌다는 시간대 네이버 뉴스 댓글 공감클릭 기록 1700만건을 네이버로부터 확보, 이를 분석해 특정 아이디 3개가 순차적으로 공감 클릭을 반복한 내역을 발견했다. 해당 아이디가 시연회 당시 활용된 킹크랩 초기 버전으로 실행됐다는 점도 입증했다.

다만 특검은 추가적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증거 자료를 김지사의 영장심사에서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시연회 시각에 킹크랩 초기 버전이 실행됐더라도 김 지사가 이를 참관하고 개발과 운용을 허락·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의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구속사유만을 판단하는 영장심사와 증거 자료 판단을 거쳐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은 다르며 드루킹과 우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한 만큼 혐의를 부인하는 김 지사의 입장을 법정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