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두환 알츠하이머 투병, 재판 불출석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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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진행 중인 재판에 불출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7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투병 중으로 법정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전 전 대통령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사유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로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순자 여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과 더불어 밝힌 입장문을 통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면서 “이런 정신건강 상태에서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도 의심스럽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고민도 보기 원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회고록에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회고록에 “광주 사태 당시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며 “고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어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을 열 수 없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7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투병 중으로 법정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전 전 대통령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사유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로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순자 여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과 더불어 밝힌 입장문을 통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면서 “이런 정신건강 상태에서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도 의심스럽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고민도 보기 원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회고록에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회고록에 “광주 사태 당시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며 “고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어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을 열 수 없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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