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0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교차로에서 A(36)씨가 몰던 혼다CRV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A씨에 따르면 운전 도중 운전석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에서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나 차를 세웠더니 불이 붙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의 진술을 참고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