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단위` 기초연금 감액 폐지…소득 오른만큼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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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연금의 `2만원 단위` 감액제도가 사라지고, 실제 소득이 오른만큼만 깎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감액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여부에 따라 소득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2만원 단위로 감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감액구간이 바뀌어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깎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액은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소득인정액이 늘어난 만큼만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초연금 최저연금액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감액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여부에 따라 소득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2만원 단위로 감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감액구간이 바뀌어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깎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액은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소득인정액이 늘어난 만큼만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초연금 최저연금액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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