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모임 가입하려면 돈 내야" 1억 가로챈 20대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동성애자 카페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울산에 동성애자 모임이 있는데 가입비를 내면 다른 회원을 만날 수 있다"고 속여 8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1억6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인터넷 도박 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해 거짓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7년 2월 또 다른 지인에게 "나는 큰돈만 관리하는 펀드매니저인데, 외국펀드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49회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시켜주거나 자신이 펀드매니저인 것처럼 속여 2명에게서 총 2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했다"면서 "재범 가능성이 크고, 편취금 대부분을 유흥비나 도박으로 탕진해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