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검찰 송치
리베이트·허위계약…은평뉴타운 공사비 37억 빼돌린 시행사
서울 은평뉴타운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가 수년에 걸쳐 37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빼돌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시행사 대표 A(51) 씨를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오피스텔 3채를 건설하면서 용역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유령업체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신탁사에 예치된 대금을 받아내는 등 총 36억9천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업체가 건설한 오피스텔 3채는 총 공사비가 1천600억 원에 달하고, 규모를 모두 더하면 상가 96곳, 오피스텔 617세대에 이른다.

A씨는 2012년 6월 지인과 짜고 허위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신탁사에 제출하고 3차례에 걸쳐 총 1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받아낸 뒤 3억 원을 지인에게 주고 13억 원을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행사로서 '갑'의 지위를 이용해 광고 대행업체와 분양 대행업체, 감리업체 등에 지급된 대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아내 2011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8차례에 걸쳐 총 10억8천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용역업체들이 신탁사에 예치된 용역대금을 받으려면 A씨의 시행사에 요청해야 하는 구조라서 용역업체들은 '을'이었다"며 "A씨는 본인이 받을 리베이트 액수를 포함해 자금을 신청하도록 용역업체들을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업무 편의 때문에 자신이 보관하던 재건축조합장의 인감을 이용해 2011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3차례에 걸쳐 조합 운영비 7억3천만 원을 타내고, 회삿돈으로 아내에게 급여를 지급해 2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유흥비 또는 골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A씨의 시행사 직원 4명을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A씨에게 리베이트를 준 용역업자 8명을 업무상 횡령, 경찰이 수사를 위해 신탁사에 자료를 요청하자 이를 A씨에게 알려준 신탁사 직원 1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도 A씨가 285억 원을 대출받는 대가로 금융 브로커에게 5억5천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브로커를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2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A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