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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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6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의 목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BMW 차량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 및 운행 정지 명령서’를 발송한다. 해당 차량 소유자가 수령하는 17일께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는 운행 정지 대상 차량은 1만 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운행 정지 명령서가 담긴 등기우편을 받고도 주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결함 시정)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