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차바이오텍을 비롯한 5개사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차바이오텍을 비롯해 와이디온라인, 트레이스, 에프티이앤이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세화아이엠씨가 반기보고서를 마감기한까지 내지 않았다. 12월 말 기준 회계 결산을 하는 상장사들은 14일까지 한국거래소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가운데 와이디온라인은 작년 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78.4%) 마감기한 후 10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반기보고서 미제출과 관련,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보고서 수정 작업이 지체되는 바람에 올 상반기 외부감사 작업까지 늦어져 반기보고서 공시가 늦어졌다”며 “조만간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기보고서에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을 받았거나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사유가 발생한 MP그룹과 데코앤이, 와이오엠, 디젠스, 피앤텔 등 코스닥 5개사는 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기존 코스닥 관리종목 가운데는 셀바이오텍과 한솔인티큐브 등 18개사가 이번 반기 결산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관리종목이던 행남사와 일경산업개발은 지정 사유 중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이번에 해소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에선 삼화전자와 성지건설, 세화아이엠씨 등 3개사가 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