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항공사에 적용했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사에 지방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파격적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해외 국가들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여기에는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6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재산세 감면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유독 한국 정부만 항공사에 세 부담을 지우려고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자체가 없다. 모두 한국 항공업계의 경쟁국이다.

일본은 항공기 취득세는 없고 재산세만 부과하는데 80~90% 감면 혜택을 준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콜로라도·플로리다·인디애나주 등은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자체가 없다. 루이지애나·오하이오·텍사스·워싱턴·와이오밍주 등은 개인용 항공기에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부가세 개념인 판매세도 부과하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용 항공기에만 과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은 항공산업을 국가 기간사업으로 보고 항공사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들에 공격적인 투자를 요구하면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방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에 더 내야 할 세금은 330억원에 달한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지난해 두 항공사가 감면받은 지방세는 약 339억원이다.

행안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세 부담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항공사는 감면 혜택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새로 만든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의 분석은 다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금이야 항공사들이 흑자를 보고 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불과 5년 전(2013년)엔 적자였다”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메르스 같은 일이 또 터진다면 항공사들의 재무구조는 언제든지 휘청거릴 수 있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