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때 요구받는 증자 기준은 완화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저축은행이 지점을 한 개 늘리려면 지역에 따라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의무 증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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