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화전자공업에 반기검토의견 비적정설과 관련된 조회공시를 14일 요구했다. 공시 시한은 16일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이날 삼화전자공업은 반기검토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를 사유로 오전 10시6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