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가혹하다? 워마드 "편파수사·인권탄압"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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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에게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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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성 183명을 불법촬영했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지난해 전주의 한 회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15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등을 언급하는 댓글도 있었다.
실형을 받은 안씨가 불법촬영물을 올렸던 사이트이자 이날 판결을 선고한 이은희 판사가 "남성혐오 사이트"로 지칭한 `워마드`의 회원들은 게시글과 댓글에서 한목소리로 분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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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 징역 10월 선고가 말이 되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편파수사와 여성혐오의 산물"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글은 오후 4시 30분 현재 4천300여명이 동의했다.
여성 모임 `불편한 용기`가 주최하는 `제5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날짜가 언제냐고 묻는 게시글도 있었다. 5차 시위는 아직 날짜와 장소가 공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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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모(30·여)씨는 "이번 실형 선고는 몰카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성별을 떠나 몰카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라서 실형이 나왔다는 이야기보다 몰카를 찍으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경각심이 더 부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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