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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공판 방청권 16일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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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지참해 직접 응모해야…24일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공판 방청권 16일 추첨
    법원이 24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공판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한다.

    서울고법은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옛 서울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응모 접수가 끝나면 10분 뒤에 곧바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응모권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응모자가 전체 방청권 수에 못 미치는 경우 나머지 좌석은 선고 당일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나눠준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인 24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6번 법정출입구 앞에서 배부한다.

    좌석은 임의로 배정된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방청객은 신분증과 방청권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오전 11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선고도 별도로 방청권 추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방청권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고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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