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인과 생명보험사 간 소송이 진행되면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소비자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전체 즉시연금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한화생명도 지난 9일 ‘민원인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한 민원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거나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면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관련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