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증권사 PG 겸업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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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계와의 정기적 미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 상시개선체계'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투자협회에서 12개 국내 증권사와 면담해 총 26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중 증권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업 허용 등 8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자가 필요하지만 증권사에 겸업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간편결제업체는 업무제휴대상을 금융사로 한정, 국내 PG업체들과 협업이 수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증권사의 PEF GP 영위 시 IPO 주관 제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관련 보유 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대고객 RP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 ▲CMA-RP, CMA-MMW 등은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SMS) 앱 알림 등을 추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규제 상시개선체계를 마련한 이유는 금융투자업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금융투자업 등록규제는 998건이다. 이는 은행업(164건), 보험업(297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한 규제 대상들은 8월 중 유권해석을 발급하고,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2일 자산운용사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투자협회에서 12개 국내 증권사와 면담해 총 26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중 증권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업 허용 등 8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자가 필요하지만 증권사에 겸업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간편결제업체는 업무제휴대상을 금융사로 한정, 국내 PG업체들과 협업이 수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증권사의 PEF GP 영위 시 IPO 주관 제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관련 보유 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대고객 RP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 ▲CMA-RP, CMA-MMW 등은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SMS) 앱 알림 등을 추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규제 상시개선체계를 마련한 이유는 금융투자업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금융투자업 등록규제는 998건이다. 이는 은행업(164건), 보험업(297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한 규제 대상들은 8월 중 유권해석을 발급하고,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2일 자산운용사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