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링 기준 완화, 종합 품질기준 강화…내년 하반기 시행전망
내년부터 1++등급 등 고급 소고기의 마블링(근내 지방)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대신 종합적 품질 기준이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다양해진다.

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소고기 등급제를 개편하기 위한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 보완안'이 마련됐다.

현재 소고기는 마블링 위주의 기준에 따라 1++, 1+, 1, 2, 3 등 5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나, 이 같은 기준이 과도한 육류 지방 소비를 부추겨 소비자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마블링을 늘리기 위해 곡물사료를 남용해 축산농가 경영에 부담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축평원은 2016년부터 마블링 양과 질의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하고,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 등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고기 등급판정 기준 보완을 추진해왔다.

새로 마련된 방안의 핵심은 육질등급 보완으로, 현재 1++등급은 1~9등급으로 나뉜 마블링 등급 중 8~9등급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마블링 7+등급부터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등급도 기존에는 마블링 6등급 이상만 해당됐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마블링 5++등급부터 포함되게 됐다.

마블링 기준이 완화된 반면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 등 다른 품질 기준은 강화됐다.

기존에는 마블링 등급에 따라 예비 등급을 정한 뒤 품질 기준 항목에서 결격이 발생한 수만큼 예비 등급보다 등급을 낮추는 식으로 최종 등급을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마블링 등급과 품질 기준 항목의 등급을 일일이 평가해 그 중 최하위 등급을 고기의 최종 등급으로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더 상세하고 다양해진다.

앞으로는 1++ 등급에 대해 마블링 양을 함께 표시해야 하고, 등급 외에 부위·용도·숙성 정도 등을 고려한 품질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축평원은 이 같은 방안을 두고 다음 달까지 농가 대상 설명회를 진행 중으로,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후 홍보와 각종 절차 보완 등 준비 기간을 거치면 실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평원 관계자는 "이번 보완안이 시행되면 축산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1+ 및 1등급 한우가 늘어 한우 산업의 다양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기호와 알 권리가 충족돼 한우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