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의 기본 of 기본을 알려드립니다.
<신주발행 VS 구주매출: 새로 만들어 팔거나 가지고 있는 걸 팔거나>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투자와 조금 달라요.
구주매출은 기존 주주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지분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존 주주는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고, 새로운 주주는 기존 주주가 가졌던 지분과 의결권 등의 권리를 양도받는 거에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자들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가 대표적인 구주매출입니다.

그래서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기업의 투자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주식 발행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요. 용어가 복잡하고 어려우니 실제 투자설명서의 일부를 가져와서 하나하나 볼까요?


발행가액은 발행해서 처음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해요. 액면가가 500원이라도 8000원에 팔리면 발행가액은 8000원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보통 그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8000원보다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액면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더 높죠.

2) 최소 청약단위와 청약증거금: “8000원만 있으면 되나요?”

저는 30주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 계약금 형식으로 내야 하는 청약증거금이 청약금액의 100%이기 때문에 24만 원이 있어야 하겠죠.
신주의 배정방법이 금액순이 아니라 청약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모집금액의 100%가 다 차기 전에 빠르게 투자해야 합니다. 신주의 배정방법이 금액순이면 청약 순서와 관계없이 많은 금액을 투자한 사람이 투자자로 배정받게 됩니다.



4) 배당기산일: “배당은 언제부터 받나요?”



새롭게 발행된 주식이 보통주면 1주에 1의결권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이 회사처럼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에는 없는 다른 권리들을 줍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내에 <우선주의 주요권리> 항목에서 볼 수 있어요. 우선주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잘 따져보고 투자해야겠죠? 다음 글에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글 김영아
와디즈의 막내 투자 콘텐츠 디렉터(CD)입니다. 우리의 작은돈이 필요한 곳에 모여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고 있어요. 아 물론 돈도 벌면서요. 더 많은 ‘우리’에게 크라우드 펀딩을 알리기 위해 어렵고 복잡한 투자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림 이윤경
와디즈의 브랜드 디자이너입니다. 좋은 '사람' 와디즈가 좋은 '브랜드'로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물을 주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의 시작을 돕기를, 그리고 더 재미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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