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요약] ②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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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 위기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위기 지역이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도록 창업이나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또 이들 위기 지역에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중소기업 3%, 중견기업 1∼2%인 투자세액 공제율이 각각 7%, 3%로 높아진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혁신 성장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세법개정안 가운데 일자리 창출·유지, 혁신 성장 등에 관한 세부 내용 요약. ◇ 일자리 창출·유지
▲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 감면 신설 =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창업하는 31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 중소기업은 감면 한도가 없으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투자 누계액 50%에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청년은 2천만원)꼴로 감면 한도를 추가 인정.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 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 위기 지역 투자세액 공제는 위기 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내 일반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할 때 적용. 현재 중소기업 3%, 중견기업 1∼2%인 투자세액 공제율을 각각 7%, 3%로 상향 적용.
▲ 위기 지역 중견기업도 고용유지 등 과세 특례 =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과세 특례를 위기 지역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고 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줄지 않되 임금 총액이 감소하는 것이 적용 요건임.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임금 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임금감소 총액의 10%와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의 15%를 합한 금액을 세액 공제.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업무에 복귀하면 1년간 인건비를 세액 공제.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이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게도 적용.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장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세액 감면 요건에서 투자금액 기준을 낮추고 고용 요건을 신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기존에는 100억원 이상 투자하도록 했으나 이를 2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대신 50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임. 감면 한도는 투자액의 절반을 인정하고 상시 고용인원에 비례해 추가로 늘어나도록 설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장 =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투자 누계액의 절반에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천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감면 한도 규정을 신설.
▲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장 = 2021년 말까지 적용기한 3년 연장. 투자 누계액의 절반에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천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감면 한도 규정을 개편.
▲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장 =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고 투자 누계액의 절반에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천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감면 한도 규정을 개편.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장 =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고 투자 누계액의 절반에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천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감면 한도 규정을 개편.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 개편 = 투자 누계액의 절반에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천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감면 한도 규정을 개편.
▲ 고용증대 세제 청년 중심 개편 =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 시 1인당 연간 공제액을 500만원 증액. 예를 들어 수도권의 청년 친화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고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은 1천5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0만원 늘어남. 고용증대 세제의 적용기한은 2021년까지로 기존보다 1년 연장. 공제 기간은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 3년으로 각각 1년씩 늘림.
▲ 해외진출 대기업 국내 부분 복귀 때도 세액 감면 = 해외 진출한 대기업이 국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일부 복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와 소득세 세액을 감면. 부분 복귀에 대한 감면 대상이 현재는 중소·중견기업에 국한됐는데 대기업까지 확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 고용증가 중소기업·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세액공제 연장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공제액은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보험료 전액이며, 그 밖의 고용증가 인원은 사회보험료의 절반임. 신성장 서비스업인 경우 75%를 공제.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보험료의 50%)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연장 =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작년 7월 1일 이후 채용돼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할 때도 적용하도록 제도를 보완.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환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등 = 중소기업 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도 2021년 말까지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간을 연장. 감면율은 청년은 90%이고 나머지 대상자는 70%. ◇ 혁신 성장
▲ 혁신 성장에 투자하면 감가상각 기간 ½로 단축 = 올해 7월∼내년 말까지 기업이 취득한 혁신 성장 관련 시설 및 투자 자산은 감가상각 기간을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규정의 절반으로 단축하는 '가속 상각'을 적용.
▲ 연구개발(R&D)비 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기술 추가 = R&D 비용을 세액공제하는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에 신기술을 추가할 계획. 신기술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며 정부는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할 예정. 공제 적용 기간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 신성장기술 투자 세액 공제 요건 완화 = 신성장기술 사업 시설 투자를 세액 공제받는 조건을 완화. 현재는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이 직전 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2%로 낮춤. 적용 기간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현행 연 300만원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확대.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 감면 혜택을 2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
▲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손금 산입 중견기업까지 확대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공제 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는데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확대.
▲ 창업기획자 취득 주식 비과세 확대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함.
▲ 창업기획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도 면제 대상으로 추가.
▲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세 =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을 얻기 위한 수익거래를 할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
▲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P2P(개인 간 거래) 투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인 14%로 인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체에 한해 2020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연합뉴스
정부는 위기 지역이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도록 창업이나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또 이들 위기 지역에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중소기업 3%, 중견기업 1∼2%인 투자세액 공제율이 각각 7%, 3%로 높아진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혁신 성장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세법개정안 가운데 일자리 창출·유지, 혁신 성장 등에 관한 세부 내용 요약. ◇ 일자리 창출·유지
▲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 감면 신설 =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창업하는 31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 중소기업은 감면 한도가 없으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투자 누계액 50%에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청년은 2천만원)꼴로 감면 한도를 추가 인정.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 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 위기 지역 투자세액 공제는 위기 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내 일반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할 때 적용. 현재 중소기업 3%, 중견기업 1∼2%인 투자세액 공제율을 각각 7%, 3%로 상향 적용.
▲ 위기 지역 중견기업도 고용유지 등 과세 특례 =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과세 특례를 위기 지역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고 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줄지 않되 임금 총액이 감소하는 것이 적용 요건임.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임금 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임금감소 총액의 10%와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의 15%를 합한 금액을 세액 공제.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업무에 복귀하면 1년간 인건비를 세액 공제.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이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게도 적용.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장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세액 감면 요건에서 투자금액 기준을 낮추고 고용 요건을 신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기존에는 100억원 이상 투자하도록 했으나 이를 2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대신 50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임. 감면 한도는 투자액의 절반을 인정하고 상시 고용인원에 비례해 추가로 늘어나도록 설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장 =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투자 누계액의 절반에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천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감면 한도 규정을 신설.
▲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장 = 2021년 말까지 적용기한 3년 연장. 투자 누계액의 절반에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천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감면 한도 규정을 개편.
▲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장 =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고 투자 누계액의 절반에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천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감면 한도 규정을 개편.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장 =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고 투자 누계액의 절반에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천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감면 한도 규정을 개편.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 개편 = 투자 누계액의 절반에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천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감면 한도 규정을 개편.
▲ 고용증대 세제 청년 중심 개편 =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 시 1인당 연간 공제액을 500만원 증액. 예를 들어 수도권의 청년 친화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고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은 1천5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0만원 늘어남. 고용증대 세제의 적용기한은 2021년까지로 기존보다 1년 연장. 공제 기간은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 3년으로 각각 1년씩 늘림.
▲ 해외진출 대기업 국내 부분 복귀 때도 세액 감면 = 해외 진출한 대기업이 국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일부 복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와 소득세 세액을 감면. 부분 복귀에 대한 감면 대상이 현재는 중소·중견기업에 국한됐는데 대기업까지 확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 고용증가 중소기업·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세액공제 연장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공제액은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보험료 전액이며, 그 밖의 고용증가 인원은 사회보험료의 절반임. 신성장 서비스업인 경우 75%를 공제.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보험료의 50%)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연장 =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작년 7월 1일 이후 채용돼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할 때도 적용하도록 제도를 보완.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환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등 = 중소기업 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도 2021년 말까지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간을 연장. 감면율은 청년은 90%이고 나머지 대상자는 70%. ◇ 혁신 성장
▲ 혁신 성장에 투자하면 감가상각 기간 ½로 단축 = 올해 7월∼내년 말까지 기업이 취득한 혁신 성장 관련 시설 및 투자 자산은 감가상각 기간을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규정의 절반으로 단축하는 '가속 상각'을 적용.
▲ 연구개발(R&D)비 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기술 추가 = R&D 비용을 세액공제하는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에 신기술을 추가할 계획. 신기술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며 정부는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할 예정. 공제 적용 기간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 신성장기술 투자 세액 공제 요건 완화 = 신성장기술 사업 시설 투자를 세액 공제받는 조건을 완화. 현재는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이 직전 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2%로 낮춤. 적용 기간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현행 연 300만원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확대.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 감면 혜택을 2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
▲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손금 산입 중견기업까지 확대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공제 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는데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확대.
▲ 창업기획자 취득 주식 비과세 확대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함.
▲ 창업기획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도 면제 대상으로 추가.
▲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세 =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을 얻기 위한 수익거래를 할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
▲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P2P(개인 간 거래) 투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인 14%로 인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체에 한해 2020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