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방심위 설립 이래 최고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불법·유해정보가 담겼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사이트 수가 올해 상반기 총 11만9천66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 시정요구 건수보다 41% 증가한 것이며, 반기 기준으로는 2008년 방심위 설립 이래 최고치다.

29일 방심위의 통신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받은 사이트는 9만9천639건, '삭제'와 '이용해지·정지'가 결정된 사이트는 각각 1만5천791건과 4천141건이었다.

사이트를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4만4천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정보가 3만3천814건,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2만4천598건 순이었다.

방심위는 "제4기 위원회는 월평균 2만4천여 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등 통신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누적됐던 안건이 현재 99.9%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또 올해 상반기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디지털 성범죄정보 규제에 힘을 기울였다.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6월에는 텀블러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음란물 유통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방심위는 하반기에는 통신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완료하고, 개인 인터넷방송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규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심위 "상반기 시정요구 불법·유해정보 11만9665건… 4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