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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제약 "이희철 전 대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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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제약은 이희철 씨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오는 8월1일 본사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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