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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의무화… 홍일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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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의무화… 홍일표,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다르게 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결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비정규직 등 취업 약자가 근로자 대표 위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으로 최소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2개 업종 그룹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했고 이후에는 계속 동일 최저임금체계를 유지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근로자 생계비와 소득분배율뿐 아니라 경제성장률·소비자 물가·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이라며 "경제성장·고용·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달리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며 "업종별 실질 임금 격차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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