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공업이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고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용 플랜트 설비 등을 제조하는 한일중공업은 2002년 사업을 개시하고서 매출액이 2015년 234억원까지 늘었다가 2016년 48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23억원에서 137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회사는 2013년 7월 A사에 산업용 보일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4억2천350만원을 법정기한을 넘겨 주면서 지연이자 3천969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인 법정기한을 넘겨 대금을 주면, 법정이율 연 15.5%(2015년 6월 30일 이전은 20.0%)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회사는 이자도 주지 않았다.
통상 지연이자 미지급은 심사관 전결 경고나 시정명령 등에 그치지만, 한일중공업은 법을 반복 위반함에 따라 가중 처벌이 내려졌다.
한일중공업은 과거 3년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하도급법을 3차례 위반해 공정위의 조치를 받은 상습 법 위반 사업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물론, 늦게 주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도 과징금이나 고발과 같은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원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자기 사정만을 내세워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