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분야로 시중자금을 원활히 유입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연내 2조35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마무리한다. 금융위는 지난 6월 2조원 규모의 본예산사업을 위한 15개 운용사 선정을 완료했다. 이어 3500억원 규모의 추경사업도 8월 중 펀드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운용사 선정 절차 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동산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난 5월 마련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과 관련, 원활한 동산금융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TF를 운영하고 지적재산권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기존 7년 이내 창업 기업과 벤처기업만 가능했던 크라우드펀딩을 창업 7년 이후 중소기업에도 허용하고 연간 7억원인 펀딩 발행 한도도 15억원으로 확대한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