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쉐프 집행유예형…"사회에 악영향"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고, 9만4천500원을 추징하라는 결정도 함께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국제 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유명 요리사인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로지 개인 흡연 목적이었던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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